목사 및 장로안수에 관한 시행세칙


목사 및 장로안수에 관한 시행세칙 
 
제 1장 총칙  
제 1조(목적)
        이 시행세칙은 세계복음선교연합회 헌법 제 25조 1항, 제 36조 1항, 제 45조 1-2항에 위임된 사항 및 목사, 
       장로의 고시 및 안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
제 2장 목사  
제 2조(자격)
        1. 월드미션대학원을 졸업한 자(와) 또는 연합회 총회가 승인(인정)하는 기독교 개혁파 복음주의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(M.Div., 및 동등학력 소유자).
        2.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.
        3. 27세 이상 된 남자 (딤전 3:1-7, 4:12).
        4. 무흠한 입교인 으로써 5년을 경과한 자.
        5. 신학대학을 졸업 후 Full time 1년 혹은 Part time 2년의 이상 경력이 있는 전도사, 목회 경력이 있는 자. 
            월드미션대학교 출신으로 타 교단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의 경력을 인정한다. 
        6. 신앙이 진실하며 부지런하여 구령의 열이 있는 자.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치리하며
          가르칠 수 있는 자, 말과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모든 이에게 본이 되는 자, 자기의
          가정을 다스리는 자 (딤전 3:1-7, 4:12).
        7. 고시에 합격한 자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        8. 선교사 혹은 군목으로 입대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에게도 안수한다.

제 3조(목사의 안수절차)
       1. 고시과정
         가) 서류심사: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하며 일차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게 통보하여 논문을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준비케 한다.
         나) 구비서류 : 이력서, 재직증명서, 목회소명서(목회소명과 목회계획)  10페이지 내외
         다) 목사고시 논문
           * 1-4번 성서, 조직, 역사, 선교 신학 중에서 한 과목 만 선택/ 5번 실천신학은 필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1) 성서신학: “하나님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논하라.”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2) 조직신학: “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논하라.”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3) 역사신학: “OMC와 WEMA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약술하고 전망하라.”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4) 선교신학: "WEMA의 세계선교 전략과 비젼”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5) 실천신학(필수): “목회소명과 목회계획” (10 pages 이상)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* 목사고시 논문은 U.S. Letter size(8 1/2x11) Double space, 15 pages 이상으로 작성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논문은 Footnote와 Bibliography 형식을 갖춰 각 2부씩 제출할 것 (논문은 2년간 유효함)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2. 필답고사
             1. 성경종합시험       2. 조직신학     3. 헌법 및 목회상식  
         3. 설교:  본문 마 28: 19-20,  제목 자유,     7분 분량의 원고 제출,   면접 시 설교함 
         4. 면접실시 : 고시위원회가 주관하여 총회 전 또는 총회기간에 실시한다.
         5. 안수예식 : 모든 과정을 통과한 목사후보자는 고시위원회에서 정한 날자나 총회 기간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중에 특별 예배의식에 따라 안수례를 베푼다. 
      
제 4조(목사후보자의 천거절차)
지교회의 전도사로서 목사 안수를 청원코저 할 때는 당회 또는 제직회에서 결의하여
        고시위원회에 상정하고, 총회는 심사 시취 후에 안수례를 거행한다.

제 3장 장로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제 5조(자격)
        장로는 연령이 35세 이상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지 10년 이상 되는 자로 상당한 식견과
        통솔력이 있고, 직업이 정당하며,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며, 무흠 입교인으로 입회한지
        7년 이상 된 자로 성경 디모데 전서 3장 1-7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.

제 6조(직무)
        시무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니 치리회에서는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,
       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
        면한다. 
 
제 7조(장로의 칭호)
       1. 시무장로 :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.
       2. 협동장로 : 타교회에서 전입한 장로로서 입교한지 2년이 지난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된 자이다.
       3. 원로장로 : 한교회에서 시무하던 장로가 정년이 되어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하면 공동회의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.
 
제 8조(장로의 시무정년)
       개교회의 내규로 정한다.
 
제 9조(장로의 안수절차)
       1. 장로의 선택은 입교인 25명에 장로 1인을 선택하되 당회의 지명으로 공동회의에서 투표하여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.
       2. 피택된 장로는 피택 후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시취를 준비하게 하며 지역협의회에
         청원하여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.
       3. 장로 장립식은 해당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절차는 지역협의회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       
제 4장 전도사  
제 10조(자격)
       전도사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나, 재학증인 자로서 당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협의회에
       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제 11조(직무)
       전도사는 당회의 지도에 따라 설교를 하며, 성경을 가르치며,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. 




2013년 제 27차 세계복음 선교연합회 총회록 발췌
2013년 5월 15일(수) - 21일(화)